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피해자 주식회사 H과 I, 약정금 1억 원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를 가압류, 본압류하였고 주거래계좌 압류로 학원 운영에 타격을 받게 된 I은 피고인과 합의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31.경 1억 원의 약정금 채권 집행에 관하여 계좌압류를 해제하는 대신 피해자로부터 2011. 12.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천만 원만 받기로 I과 서로 합의하여 즉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까지 사이에 8천만 원을 전부 교부받았고, 2011. 2. 1. I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8천만 원을 전부 받은 2011. 12. 30. 이후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더 이상 집행할 권원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경까지 J, K로부터 1억 150만 원을 투자받고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확정되어 집행문이 부여된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집행할 채권이 남아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또한 이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J, K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등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26.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집행할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약정금 채권 1억 원 중 원금 3,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