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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고정327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과 B단체(이하 B)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E’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참가들은 2015. 9. 23. 15:03경부터 16: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인도를 넘어 정동길 왕복 2차로 全차로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하였고, 같은 날 16:24경 집회참가자 약 4,700명은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새문안로 8차로 全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로타리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그 후 집회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16:48경까지 새문안로 양방향 全차로를 점거하다가, 그 중 약 2,500명은 대한문 옆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40경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에 집결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날 18:13경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全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집회를 진행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집회에 참가하여 2015. 9. 23. 16:00경부터 18:13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함께 정동길 왕복 2차로 全차로 및 세종대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자료

1. 집회신고서

1. 내사보고(상황보고 및 행진 관련)

1. 행진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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