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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2596
준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6:25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주거지인 F아파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거실에 눕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며, 전과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 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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