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마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2014년/2002년/2000년), 재범의 위험성,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