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2 2018고단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원대로 3598 건국대사거리 교차로를 충주 역 방면에서 마이 웨딩 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건국 대학교 방면에서 충주 역 방면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33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E( 여, 2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 (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사고 경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해 2,000,000원을 공탁한 사실, 자동차종합 공제가 입, 피해 정도, 범죄 전력( 초범)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