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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1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9. 9.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 8. 말까지 H 관광호텔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2015. 9.까지 위 호텔의 홍보팀장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홍보 업무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정황상 믿기 어려운 점, H 관광호텔의 지배인인 K은 피고인이 2015. 8. 말경부터 호텔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2015. 9. 9. 경 거짓으로 신상정보에 관한 변경정보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9. 9.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강원도 정선군 G 소재 H 관광호텔의 대표자인 I가 작성한 진술서(‘ 위 진술 인은 강원도 정 성군 소재 H 관광호텔의 사업자입니다.

A은 2015. 8. 초 위 H 관광호텔에 입사하여 카운터에서 일하였고, 2015. 8. 말 경기도 용인시의 본인의 집으로 내려가서 그 곳에서 우리 H 관광호텔을 홍보하였습니다.

위 진술 인은 A이 용인시로 내려가기 전, ’H 호텔 홍보팀장‘ 이라는 직책이 적힌 명함을 만들어 주었고, 2015. 9.까지 A의 모친 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를 I 본인이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명함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함께 제출한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의 통장에는 I로부터 2015. 8. 29. 경 1,000,000원, 2015. 9. 25. 경 1,5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 있어, 위 I 작성의 진술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검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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