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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5 2016가단810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4. 2. 14.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C 채팅창에 “시1발년아”, “D ♡ 빨아” 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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