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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838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1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을,

나. 피고2 C은 별지 제2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별지 제3목록은 제2목록으로, 제6목록은 제3목록으로, 제7목록은 제4목록으로, 제8목록은 제5목록으로, 제9목록은 제6목록으로, 제10목록은 제7목록으로, 변경된 청구원인 중 제12목록을 제8목록으로 각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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