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499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