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24 2014고단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당진3교 편도 3차로 도로를 설악가든 방면에서 탑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3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7. 05: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