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0235 (2020.09.0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는 임대를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예약계약서(2018.1.9.) 제1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ㅇㅇㅇㅇㅇ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사유 중 하나인 다른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8.27. 산업용기계제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4.28. OOO 7,89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면서, 같은 날 처분청에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100%)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이 이 건 토지 위에 공장 건축물(1,151.85㎡,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3호에 따라, 2019.11.2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 토지 위에 직접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지만, 쟁점건축물 신축 및 준공과 동시에 단독으로 쟁점건축물을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였고, 준공 당시 체결한 매매예약계약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자금을 융통하여 쟁점건축물의 소유권까지 취득하였는바,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4.8.27.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산업용기계제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7.4.28.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자금사정 때문에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OOO이 이 건 토지 위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신축이 완료된 직후인 2018.1.10. OOO과 부동산 임대차계약 및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 단독으로 쟁점건축물을 공장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2019.8.12. (이 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약 2년 4개월) OOO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경영상의 판단,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OOO에게 쟁점건축물을 신축·준공하도록 하였을 뿐, 준공 직후부터 쟁점건축물을 전적으로 임차하여 직접 사용하였고, 종국적으로 매매를 통하여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직접 사용하고 있다.
(마) 이러한 제반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건 토지 위에 OOO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선례들과 배치되는 것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관한 건축 허가시 OOO에게 공장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 토지사용승낙을 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적·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2호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산업용기계제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4.8.27. 설립되었고, 2017.4.2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같은 산업용기계제작을 업종으로 영위하는 OOO으로 하여금 2017년 4월경 이 건 토지에 쟁점건축물을 설립하고자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건축물 허가시 공장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 토지사용승낙을 하였으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한 2017년 4월경부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적·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이 완공된 2018.1.10. OOO과 쟁점건축물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및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는 건물의 부속토지로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토지를 감면받은 경우 그 위 건축물도 소유주가 동일하여야 창업기업의 사업용 재산이라는 감면 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여전히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부동산(토지)을 취득한 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타 법인에게 감면부동산 위에 공장 건축물을 신축·등기하게 한 후 이를 임차하여 목적 사업에 사용함과 동시에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여 유예기간 내에 공장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감면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014.12.23. 삭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관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8.27.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산업용 기계제작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17.4.28.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건축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은 2018.1.9.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8.12.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지사용승낙서(2017년 4월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이 건 토지 위에 공장설립을 위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토지의 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예약계약서(2018.1.9.)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부동산매매계약서(2019.7.25.)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을 OOO에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예약계약서(2018.1.9.) 작성 당시 청구법인과 OOO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OOO으로 동일한 사실 및 쟁점건축물 신축 후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쟁점건축물을 임대하여 사용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관계사인 OOO이 이 건 토지 위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임대하여 공장으로 사용한 후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적용된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세 감면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임대를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예약계약서(2018.1.9.) 제1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OOO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사유 중 하나인 다른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