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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나406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인적사항 확인이나 본인인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 내지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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