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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10640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B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5.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799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3. 24. 위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였고, D은 2015.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487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B은 2014. 5. 10.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20.부터 2018. 12. 19.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위 임대차계약서를 E에게 교부하였다. 2) B과 원고 측 관계자인 F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용승낙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 한다)하였는바, 피고는 위 승낙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G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점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은 아래 사용인에게 건물에 대한 사용을 승낙합니다.

임대인 : B 임차인 : E 사용인 : A 3)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 5. 20.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5.부터 2020. 6. 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으로 ‘①전세보증금 이억원은 H회사와 G부동산 보증금이며, 월세 미납시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②G부동산 차임(월세)는 24개월 이후 칠만원 인상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원고와 E의 법률관계 1) 원고와 E은 2015. 12. 14. '채권자(E)는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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