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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7 2018고정5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C(38 세 )와는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09. 19:15 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 자가 운행 중인 'E' 말리 부 승용차량을 막아서고 운전석 뒷문을 발로 1회 차서 찌그러지고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금액 7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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