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02:25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앞 노상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의 다툼을 처리하고 있던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수회에 걸쳐 " 뭐하고 있냐

“며 큰 소리로 묻다가 경찰관들 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고 귀가를 종용 받자 화가 나 " 야 씨 발 넘 아, 무슨 일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