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77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6,220,060원 및 그 중 금 51,064,000원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