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28 2013도11548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허위사실 적시를 다투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