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12 2013도7278
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및 법률의 착오에 의한 책임 조각을 주장하는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