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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23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가 2016. 6. 30. 작성한 2016년 증서 제37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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