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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172 | 소득 | 2017-07-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172 (2017. 7. 1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 지출이 정규증빙으로 인정되는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출된 점, 청구인의 사업은 영상제작, 영상디자인 등으로 단독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어렵고 작업일지에도 보조자의 내역이 확인되고 보조자의 지급수수료를 통장으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쟁점금액 중 종이영수증으로 제출한 비용과 지급수수료 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사업자로서 객관적인 지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5.13.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28. 서울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과세사업자로서, 2013년 귀속 총수입금액OOO원으로 사업소득 외에 다른소득은 없음)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금액 OOO원을산정한 후, 2016.5.1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9.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대하여추계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이 청구인의 담세능력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 청구인은 디자인 관련 업종 종사자로서, 2013년도에 OOO 로고 디자인 변경, OOO 줄이기 옥외광고 관련 디자인, OOO 업무 등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아래 <표1>와 같이 지급수수료 등 필요경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지출하였음이 금융거래내역 및 보조디자인 확인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영수증 등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재 산정함이 타당하다.

<표1>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지출한 내역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지출내역이 사업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하고 막연하게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제2항(과세표준의 실질과세)에 위배되는 것이고, 입증책임을 다한 청구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당초 지급수수료 중 보조디자인 인건비를 총 8명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자료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의견(금융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거래상대방과의 관계·구체적인 업무수행내역·사업관련성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열람한 후, 정정된 불복이유서에서는 다시 총 11명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추가된 7명은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구체적인 증빙이 나 사업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자료조사구입비용 중 취재비 OOO원과 관련해 취재원비닉권을 들어 수령인 등 실제 지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는 바,청구인이 언론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외자료구입비 OOO원은법적증빙자료가 아닌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실제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고, 그 외 지출내역은 소액 다수 건으로 신용카드사용내역 대부분이 백화점·음식점 등으로 사업관련성 여부 불분명하며 일부금액은 보조디자인 등이 선지출하고 청구인이 후 결제한 것으로 주장하나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 대부분이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추계 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에 신고하여야 할 대상자이나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자료인 소득합산표 상 총수입금액 OOO원에 기준경비율에 따른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 OOO원을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16.8.9. 외부조정에 의해 작성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필요경비 OOO원을 계상하여 신고하였고, 증빙자료로 청구인 본인 명의의OOO 3개 계좌의 출금내역과 지급수수료 수령인 8명의 확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한 종합소득금액 재산정 내역은 〈표2〉와 같다.

(4) 청구인의 2013년도 OOO 거래내역의 예시내용은 〈표3〉과 같다.

(5)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쟁점금액을 아래 명세와같이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그 내역은〈표4〉와같다.

(가) 쟁점금액 지출 내역에서 각 계정과목별 보조디자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보조디자인이 선지출하고 청구인이 후결제하였음을 주장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영수증을 제시한바, 사용처는 주로 음식점·백화점 등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지급수수료 중 보조디자인 인건비 OOO원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시 지급수수료 내역으로 총 8명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열람한 후, 심판청구에서는 당초 제출한 8명 중 4명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삭제하고 OOO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새로이 7명(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11인의 수정된 확인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표5〉와 같고, 수정된 원천세신고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금융이체 내역은 〈표6〉과 같고, OOO 등 11인이 작성한 확인서 11부를 제출하였는바, 그 예시 내용은 〈표7〉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에서 지급수수료 지급내역에 대한 세부 확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2013.10.8.청구인의 B계좌에서 A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OOO원은 수령인을 알 수 없는 계좌번호 OOO로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어 현금 지급했다는 청구인 주장과도 맞지 않으며 이체된 거래상대방 확인이 불가하고, OOO원은 C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2013.6.5. B계좌에서 A계좌로 OOO원,수령인을 확인할 수 없는 계좌번호 OOO원,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의다른 계좌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에게 실제지급된 내역은 확인 불가함

2013.6.30. OOO원 2건 모두 B계좌에서 A계좌로 이체되었다가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의 다른 계좌OOO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후 사용용도및 OOO 실수령 여부 등 확인 불가함

2013.1.4. B계좌에서 OOO원 이체가 확인되나, 일회성비용으로 사업관련성 여부 판단 불가함

2013.3.26. C계좌에서 OOO원이OOO로 이체되었으며, 2013년에 ㈜OOO에서 사업소득OOO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당초 인건비로 주장하며 제출했던 OOO명의 통장으로 대리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정정 이유서에서는 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OOO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며 200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OOO에서 재직중으로 2013년 근로소득은 OOO원으로 나타남.

즉, OOO은 디자인 관련 경력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10년간 근무한 회사의 급여액OOO보다 2013년 한 해 동안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사업소득OOO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력 없음.

총 OOO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구체적 사업 참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일부 금액OOO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아 사업 관련성이 불투명함

2013.2.14. A계좌에서 OOO원, 2013.11.17. B계좌에서OOO원 이체되었음이 확인됨.OOO의 계좌로 이체사실이 확인되지만 OOO이며, 2013년에는대전광역시OOO이 있는점으로 보아사업관련성 여부 불확실함

당초 이의신청 시 지급수수료 명단에 첨부하였으나 처분청의 보정요구 후 필요경비 제외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음

2013.4.18. OOO원이 A계좌에서 거래상대방 명의를 알 수 없는 계좌번호OOO로 이체되었고, 적요에는 ‘가족여행비’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령인 OOO으로 2013년 당시 대전광역시에 거주중임

당초 이의신청 시 지급수수료 명단에 첨부하였으나 처분청의 보정요구 후 필요경비 제외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음

2013.10.7. B계좌에서 OOO원 이체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OOO는 2013년에 주식회사 OOO원이 발생한 근로자로서 OOO의 직장동료로 나타나므로 사업관련성 여부 확인 불가함

2013.1.4. B계좌에서 OOO원 이체되었으며, OOO원과 OOO원으로 확인됨

2013.1.4. B계좌에서 OOO원이 OOO로 이체되었으며, OOO로서 2013년에 본인이 대표자인 OOO원이 발생하였음

(라) 자료조사 구입비용 관련하여 제출한 영수증 2매에 의하면, 수기로작성되었으며 일본 자료조사 및 인터넷취재 자료 구입비로 2013.3.6.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자료조사구입비용으로 OOO원을 OOO 제작과 관련하여 거래처 관계자 등(취재원)으로부터 조언, 관련정보 및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지출로 취재원은 정보, 자료 등은 제공되지만, 제공자의 이름, 직위는 물론이고 그 내용도 공개가 불가한 취재원 비닉권 대상임을 들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바) 청구인은 기타 자료구입조사비용으로 백화점에서 사용한 비용을 취재원 선물용이며, 음식점에서 사용한 것은 청구인과 보조디자인이 취재원을 취재하기 위한 회의비이고, OOO은 디자인 또는 로고 초안 구상비용으로 회의비,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현지답사비는 2013.8.2.~2013.8.4. 기간 동안 지출된 OOO 관련 출장비, 회식대, 소모품비,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비용임을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한 내역임을 주장하며 업무일지를 제출하였는바, 예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 대부분이 지급내역 및 사업관련성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 지출이 정규증빙으로 인정되는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출된 점, 청구인의 사업은 영상제작, 영상디자인 등으로 단독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어렵고 작업일지에도 보조자의 내역이 확인되며 보조자의 지급수수료를 통장으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쟁점금액 중 지출증빙이 종이영수증인 금액과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지급수수료 금액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사업자로서 객관적인 지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별지1〉기재와 같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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