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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20노5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액수가 상당히 많은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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