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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8 2015노67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경찰관들의 신체적 피해가 경미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여기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하여 각 75만원 씩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차량이 견인된 것임에도, 오히려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의 신고로 경찰관들을 현장에 불러낸 다음, 그 자리에 주차된 차량을 견인해 가거나 자신의 집 앞 불법 주차를 단속하라는 등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다가, 경찰관들이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욕설의 내용도 상당히 모욕적인 점, 여기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필요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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