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16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상된 화분 2개를 새것으로 교체해 주었고, 폭행당한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 200만 원의 다소 관대한 형을 선고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용물건을 손상시키고,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도와주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와 같이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