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3934 (2009.08.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할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승계시킨 장기조세채무는 이미 분할법인의 세무회계상 손금불산입된 세금과공과금 미지급액의 누적액임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장기조세채무 등의 장부가액을 그 평가하기 전의 명목가액으로 하고, 이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1서04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한보(이하 “분할회사”라 한다)가 2002.11.27. 서울지방법원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건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신설된 법인으로, 분할 인수대상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수하면서 장기조세채무 등에 대하여는 인수시 동종업종 회사채 평균이자율 9.68%로 할인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고 이를 매년 상각하면서 2002사업연도 129백만원, 2003사업연도 2,313백만원, 2004사업연도 2,350백만원, 2005사업연도 2,409백만원 합계 7,201백만원을 이자비용으로 손금계상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2.26. ~ 2007.4.9.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2002 ~ 2005사업연도까지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장기부채를 평가한 것으로 보아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7.6.19.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54,415,02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960,079,81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930,750,01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763,833,8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 청구법인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부채의 장부가액을 평가 감소시킨 평가차금이 아니고 분할회사와 청구법인간의 거래에서 인수한 장기조세채무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이므로 그 상각비는 손금에 해당된다.
(3)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은 자산·부채의 승계는 시가에 의하고 분할법인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과세하도록「법인세법」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법인의 장기조세채무 등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동 평가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상각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법인세법」에서는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분할신설회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물적분할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것이며 자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승계한 부채 중 자산취득과 관계없는 부채에 대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세법상 인정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물적분할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자산·부채를 승계받아 설립하는 것이며, 취득한 자산은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자산취득과 관계없는 장기조세채무 등에 대하여는 세법상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인수한 장기조세채무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98.12.28. 개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98.12.28.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4.분할차익.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분할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을 제외한다.(’01.12.31. 단서개정)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가지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8.12.28. 개정)
1. 삭 제 <2001.12.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98.12.28.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98.12.28. 개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98.12.28. 개정)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분할신선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액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승계받은 손금상당액을 말한다)은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01.12.31. 개정)
② 분할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을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01.12.31. 개정)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01.12.31. 신설)
제48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98.12.28. 개정)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한 사업부문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및 감소한 자기자본의 계산 등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98.12.28. 개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98.12.28.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제62조 (대손금의 범위)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01.12.31.신설)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③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괄호안 생략)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98.12.31. 개정)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당해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98.12.31. 개정)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98.12.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01.12.31. 개정)
4. 현물출자,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98.12.31. 개정)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98.12.31. 개정)
1.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4. 삭제 <2001.12.31>
⑤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28조·법 제73조·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98.12.31. 개정)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98.12.31. 개정)
②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토지 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토지등의 분할평가차익 = 분할평가차익 × | 평가증된 토지 등의 총평가증액 |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98.12.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00.12.29. 단서 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제83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①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01.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98.12.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등의 발행주식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 후의 발행주식 총수를 말한다)롤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01.12.31. 개정)
제84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①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98.12.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액
3. 제1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 제3항 및 제4항, 이 영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01.12.31. 개정)
③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이 동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01.12.31. 신설)
④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인 경우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법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98.12.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한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 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01.12.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3)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4) 기업회계기준제66조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ㆍ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이자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과 관련시장에서 형성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ㆍ채무의 이자율("동종시장이자율"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기초로 적정하게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며, 동종시장이자율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적용한 이자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한다.
제67조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대체 (’03. 11.7.)]
①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ㆍ채무의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 등 계약조건이 채권자에 불리하게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의 과목으로 처리한다.(’98.12.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차액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98.12.11. 개정)
③ 재조정될 채권ㆍ채무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할인율은 제6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발생시의 적정한 이자율로 한다.(’98.12.1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원금감면액을 차감한다)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현재가치 계산시 적용한 이자율, 채권ㆍ채무의 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 등에 관련된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98.12.1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66조 제5항을 준용한다.(’98.12.1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2.11.27, 서울지방법원의 분할회사에 대한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 내용(제4파산부, 97파717 회사정리)을 보면, 분할회사의 영업이익만으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건설부문은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변경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기조세채무 및 장기차입금(이하 “장기조세채무 등”이라 한다)의 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대하여는 확정채권금액 전액을 원 정리계획의 최종연도인 2014년에 일시에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기조세채무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백만원)
채 권 자 | 확정채권액 | 신설회사 승계 |
강릉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 8,719 | 8,719 |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 10,536 | 10,536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국가기관 | 10,247 | 10,247 |
삼성·서부산세무서 | 85,063 | 85,063 |
계 | 114,565 | 114,565 |
(나)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차 입 종 별 | 차 입 처 | 연이자율 | ’02.11.28.현 재 | 상 환 방 법 |
금 융 리 스 | 국민리스 | 8.0 | 903 | ’02.12.일시상환 |
주은리스 | 11.5 | 334 | ’03말까지 균등상환 | |
중앙리스 | 10.8 | 268 | ’03말까지 균등상환 | |
건축자재구입대출 | 한일리스 | - | 12,859 | 1년거치 8년 균등상환 |
외화시설자금대출 | 한국개발리스 | 6.0 | 4,227 | 1년거치 12년 균등상환 |
계 | 18,591 | |||
1년내 만기도래 차감 | - | - | 1,154 | |
차감계 | 17,437 |
(다) 서울지방법원의 분할회사에 대한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 내용에 따른 청구법인의 설립시 신주발행내용을 보면, 1주의 액면금액(기명식 보통주)과 발행가액은 각 5,000원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를 200,000주로 하여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 10억원은 모두 분할존속회사에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2.12.5. 현재 청구법인의 개시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
자 산 | 부채 및 자본 | ||
계정과목 | 금 액 | 계정과목 | 금 액 |
1. 당좌자산 | 64,652 | 1. 유동부채 | 33,412 |
2. 재고자산 | 25,461 | 2. 장기차입금 | 17,437 |
3. 투자자산 | 27,454 | 할인차금 | △4,924 |
4. 유형자산 | 5,076 | 3 . 장기조세채무 | 111,015 |
할인차금 | △74,596 | ||
부채계 | 82,344 | ||
자본계 | 40,299 | ||
자산 계 | 122,643 | 부채 및 자본 계 | 122,643 |
(가) 청구법인이 장기조세채무등에 대해 현재가치로 평가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백만원)
구 분 | 장기조세채무 | 장기차입금 | 계 |
지급기간 | 13년 | 8~13년 | |
명목가치(확정채무) | 111,015 | 17,437 | 128,452 |
현재가치 | 36,419 | 12,513 | 48,932 |
할인이자율 | 9.68% | 9.68% | |
현재가치할인차금 | 74,596 | 4,924 | 79,520 |
(나) 2002.12.18. 청구법인은 삼성세무서에 대한 장기조세채무 변제방법으로 국민은행 후순위 채권(2014.12.27. 만기, 원리금 총액 66,251백만원)을 취득하여 동 후순위 채권을 국민은행에 신탁하고 신탁자산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삼성세무서를 수익자로 하는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탁의 수익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장기조세채무를 감소시킨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백만원)
구 분 | 장기조세채무 | 장기차입금 | 계 |
지급기간 | 13년 | 8~13년 | |
명목가치(확정채무) | 44,764 (111,015-66,251) | 17,437 | 66,201 |
현재가치 | 36,419 | 12,513 | 48,932 |
할인이자율 | 9.68% | 9.68% | |
현재가치할인차금 | 30,078 (74,596-44,518) | 4,924 | 35,002 |
(3) 청구법인은 2002 ~ 2005사업연도에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상각액을 다음 <표>와 같이 손금에 계상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장기조세채무 등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여 상각한 것은 장기부채를 평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백만원)
사업연도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계상액 | 손금불산입액 | ||
장기조세채무 | 장기차입금 | 계 | ||
2002 | 78 | 51 | 129 | 129 |
2003 | 1,377 | 936 | 2,313 | 2,313 |
2004 | 1,511 | 839 | 2,350 | 2,350 |
2005 | 1,657 | 752 | 2,409 | 2,409 |
계 | 4,623 | 2,578 | 7,201 | 7,201 |
(가) 2002.11.27, 서울지방법원의 분할회사에 대한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 내용을 보면, 장기조세채무 등은 분할 전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확정금액 전액을 원 정리계획의 최종연도인 2014년에 일시에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만, 그 상환기간과 이자율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채권·채무의 조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의한 채권·채무의 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살펴보면,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채권·채무의 조정에 있어 기본적으로 ① 자산을 이전하거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지분증권 발행에 의한 채무변제와 ② 이자율의 경감이나 만기를 연장하는 등 조건변경으로 채무가 조정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무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계상하면서 채무자는 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하는 반면, 채권자는 대손금으로 인식하고,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법인세법」상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년도) 제5항의 규정에서,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다음으로,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서,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서면2팀-162, 2005.1.25. 같은 뜻)임을 알 수 있다.
(라)「법인세법」상 채권·채무의 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1.12.3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대손금의 범위) 제5항의 규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채권자의 경우 감액된 채권잔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이 손금불산입됨과 동시에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도 줄어들게 됨으로써 법인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고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회계처리 내용을 세무회계에서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된 반면,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것이 아닌 채무의 상환기간이나 이자율의 변경에 따른 채무의 재조정으로 발생된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에 따라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채무법인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기조세채무 등을 기업회계기준의 매수법에 따라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승계하였으므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취득가액에 대한 이자비용 성격으로「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 서울지방법원의 분할회사에 대한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에 따라 확정된 장기조세채무 등은 청구법인이 이를 승계한 시점이나 2014년 상환할 시점에서의 상환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청구법인이 조세채권자 등으로부터 장기조세채무 등을 면제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만 확정된 장기조세채무 등의 가액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만기의 연장과 유효이자율의 변경 적용에 따른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채무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분할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승계시킨 장기조세채무는 이미 분할법인의 세무회계상 손금불산입된 세금과공과금 미지급액의 누적액임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서울지방법원의 분할회사에 대한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 내용에 따라 확정된 장기조세채무 등을 물적분할에 의해 신설된 청구법인이 장기조세채무 등을 승계하면서 기업회계기준상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것일 뿐으로 이러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청구법인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된 청구법인이 승계한 장기조세채무 등은 새로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면서 발생된 채무의 현재가치가 아니라 이미 지급의무가 확정된 장기조세채무 등을 확정된 가액으로 승계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장기조세채무 등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것은 부채를 임의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장기조세채무 등의 장부가액을 그 평가하기 전의 명목가액으로 하고, 이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8월 31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조세심판관 이 효 연
김 완 석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