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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104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5. 1. 7.까지는 연 8.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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