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6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편취범의를 부인하다가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차량이 반환되고, 피해자 E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1,3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해금액이 상당하고(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금액은 1억 6,700만 원 상당이다, 공판기록 제128쪽),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