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강도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돈이 많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여자 친구를 무시한 것에 대한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간 것이지,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한 후 피해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G로부터 핸드백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칼 등 물건을 주워오는 과정에서 얼결에 집어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라는 경찰의 압박에 의하여 허위로 자백하였고, 나아가 경찰로부터 “검찰이나 법원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더 불리한 처벌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검찰에서도 허위로 자백하였으며, ”검찰의 증거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과중한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원심 변호인의 조언을 듣고 원심의 법정에서도 허위로 자백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피고인들을 강도상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강도상해죄와 관련하여 재물을 강취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아닌 상해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했어야 함에도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4년 6월과 몰수(헬멧), 피고인 B : 징역 4년, 몰수(점퍼, 모자, 가방)]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피고인들에게 법정형을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