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87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약속하고, 2016. 6. 23. 경기 안양시 만안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포함 )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피해 신고서

1. 피해 거래 내역,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