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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벌금형,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16. 12. 22.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고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7. 1. 16. 음주ㆍ무면허운전을 재차 저지른 점, 각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43% 와 0.214% 로 그 수치가 몹시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6 행 ‘2017 고단 748’ 은 ‘2017 고단 965’ 의, 10 행의 ‘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는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의, 법령의 적용 란 2 행의 각 ‘ 도로 교통법’ 은 각 ‘ 각 도로 교통법’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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