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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550075
비용상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3,53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2005. 3. 29. ‘주식회사 C’에서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충북 음성군 D 외 8필지에 지하 1층, 지상 15층 아파트 5개동 326세대 규모의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피고(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업자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4. 6.경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분양을 위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부지 등의 소유권 확보 및 분양 업무 등을 수행하고,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 및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4. 10.경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12.경부터 참가인으로부터 사업부지를 인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주택분양신탁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체결 등 1) 참가인은 2004. 1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 등에 대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충북 음성군 D 외 8필지 및 그 토지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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