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2209 (1996.11.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사자간 친족관계이며, 사업실적 없는 ㅇㅇ실업을 인수한 점, 대금수수목적의 법적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조세회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기타자산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본점소재지를 둔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94.10.7 OO건설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하 “OO실업”이라 한다)는 주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3.9.17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48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93사업연도에 쟁점토지의 미지급금으로 1,176,000,000원을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였는바, 그후 94.1.26 OO실업의 주주인 청구인외 16인(OO실업의 주주현황은 별지 참조)은 OO실업의 주식 20,000주(청구인 소유주식은 300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OO실업이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대차대조표상 쟁점토지의 미지급금으로 1,176,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무상취득하였다고 하여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38,219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300주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4,65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7 심사청구를 거쳐 96.6.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외 OOO은 93.9.17 OO실업에 쟁점토지를 1,176,000,000원에 외상으로 유상양도하고 OO실업은 93사업연도에 쟁점토지 취득가액 전액을 미지급금으로 기장하였다가 94사업연도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쟁점토지 대금을 위 OOO에게 변제하였음이 OO실업의 대차대조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OO실업이 쟁점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을 평가(1주당 38,219원)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실업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미지급금을 1,176,000,000원으로 계상한 OO실업의 대차대조표와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실업의 주주인 청구인외 16인이 청구외 OOO의 자손들인 점, 청구외 OOO 및 청구인등 17인이 90.5.10 별다른 사업실적도 없는 OO실업을 인수한 점, 청구외 OO실업의 전 대표이사인 OOO가 95.10.16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대금 질문조사에 대한 답변에서 청구인외 16인이 OO실업주식을 양도하기 전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외 OOO이 OO실업을 상대로 쟁점토지 대금을 받기 위한 담보설정등의 법적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포함한 자손들에게 증여세의 부담없이 사전상속하는 과정이며 대차대조표상의 미지급금등은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결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을 평가(1주당 38,219원)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실업이 쟁점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
(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이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60조 및 제115조 제1항 제3호를 모두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주식 등과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결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시행령(93.12.31 개정된 것) 제5조 제6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나)목 (2)에서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감정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 가액 =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 2』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OO실업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실업의 주주인 청구외 OOO과 OO실업이 93.9.3 쟁점토지(단층주택 66.94㎡ 포함)에 대한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쟁점토지가 93.9.1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OO실업의 주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OO실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OO실업이 쟁점토지의 미지급금으로 1,176,000,000원을 기장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OO실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OO실업이 일응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위 증빙만으로 쟁점토지가 유상취득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토지가 실지로 유상취득되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쟁점토지 대금의 수수관계등 관련사실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OO실업의 전 대표이사인 OOO와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95.10.16 처분청에 서면답변한 내용을 보면 OO실업이 OOO에 쟁점토지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대금이 수수되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고, 청구인외 16인의 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청구외 OOO가 95.10.16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위 OOO가 대표이사로 있던 OO주택건설주식회사(이하 “OO주택”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 OO, OO 등 4필지 지상에 건설된 OO빌딩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인외 15인에게 가지고 있었는데 동 OO빌딩 공사대금채권으로 OO실업주식대금에 갈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94.1.26자 OO기업(OOO외 5인이 대표로 되어 있으나, OO빌딩이 청구인외 15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보아 OOO외 5인은 청구인외 15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임)과 OO주택간 약정서 내용에 의하면 그 제1호에서 『OO기업이 OO주택에게 지급할 OO빌딩 신축공사의 공사비 932,800,000원은 OO실업이 발행한 OO실업주식 전부 950,000,000원으로 대신 지급하기로 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OO주택은 공사비와 법인인수에 따른 차액 17,200,000원을 OO기업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OO빌딩 공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93.6.28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와 도급금액 781,000,000원에 OO빌딩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93.9.11 도급인을 OOO에서 OO기업 OOO외 5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시 94.1.10 도급금액을 당초 781,000,000원에서 93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OO빌딩 공사관련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기업은 OO건설로부터 93.12.31 및 94.1.31의 2차례에 걸쳐 각각 공급가액 710,000,000원 및 13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동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94.2.19 청구인외 15인 명의(OO실업 주주 17인중 OOO은 제외됨)로 OO빌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OO빌딩의 공사도급계약이 OO건설과 OO기업간에 체결되었으므로 OO주택이 OO빌딩 공사를 하여 청구인외 15인에게 OO빌딩 공사대금채권 932,800,000원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설령 OO주택이 청구인외 15인에게 OO빌딩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동 채권이 OO실업주식대금(950,000,000원)으로 지급 되었음이 94.1.26일자 OO주택과 OO기업간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OO실업에 쟁점토지의 미지급금으로 1,176,000,000원이 있는 상태라면 쟁점토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영업실적도 거의없는 OO실업의 주식이 도저히 950,000,000원으로 평가될 수는 없으므로 OO주택과 OO기업의 양당사자가 쟁점주식의 가액을 95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면 대차대조표상의 기재에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미지급금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OOO와 청구외 OOO은 당초 처분청에 서면답변시 OO실업이 OOO에게 쟁점토지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당심판소에 제출한 94.1.26자 OO주택과 OO기업간 약정서에는 별도의 대금수수없이 OO빌딩공사대금채권 932,800,000원과 현금 17,200,000원으로 OO실업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청구외 OOO과 OO실업간의 대금수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OO실업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여 미지급금이 없는데도 조세회피목적으로 당초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통모하여 유상취득한 것처럼 허위결산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전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실업의 주주(청구인등 17인)들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등 17인이 OO실업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가 전부 양도하였으며 OO실업의 자산총액중 토지 또는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정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한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OO실업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자산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쟁점주식 가액(1주당 38,219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OO실업 주주현황
성 명 | 7소유주식수 | 지 분 | 관 계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5,000 2,000 2,000 5,000 100 100 2,100 100 100 100 2,400 100 100 300 100 300 100 | 25.0% 10.0% 10.0% 25.0% 0.5% 0.5% 10.5% 0.5% 0.5% 0.5% 12.0% 0.5% 0.5% 1.5% 0.5% 1.5% 0.5% | 대표이사 부 모 형수 조카 조카 조카 처 자 자 제 제수 조카 매 매부 제(청구인) 제수 |
계 | 20,000 | 100.0% |
※ 관계는 OO실업의 대표이사인 OOO를 기준으로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