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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18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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