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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4 2020가단2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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