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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주장 피상속인 채무가 상속개시일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제가능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5988 | 상증 | 1995-04-11
[사건번호]

국심1994부5988 (1995.04.1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채무를 상환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이 건 채무를 사용한 지출내역 등이 불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2.14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토지 등을 상속받고 동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상속개시일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인하는 등 동 상속세를 확정결정하여 1994.4.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42,970,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23 이의신청을 통하여 위 과세처분된 상속세중 8,887,750원을 감면받고 그 잔여세액 34,083,200원에 대하여 1994.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인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1)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 공제만 인정하고 연로자 공제는 부인한 바, 관련법령상 합산공제를 배제한 규정은 없으며, 각 공제사항중 서로 겹치는 공제사항이 많이 있으나 유독 배우자에게는 연로자 공제와 배우자 공제중에서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공제한다 함은 근거없는 것이며,

(2)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현재의 부채 1억원중 OO에 대한 부채 2천만원만 인정한 바, 채권자가 생존하고 있으며, 내용증명서·채권채무확인서 및 사실증명서 등 직접적인 증거가 있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채의 구체적 사용처에 대하여 지출의 성격상 영수증등 명확한 증거제출이 불가능하며, 상속부채로 인한 OO 5천만원, OO 3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등 전반적인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피상속인의 부채상환을 추정할 수 있고, 또한 담보물건이 채권채무관계에 필수요건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담보물없이 채권채무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채 8천만원을 인정하여 줌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관련규정상 배우자 공제와 연로자 공제는 합산공제할 수 없으며,

(2) 청구인이 이 건 채무를 상환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이 건 채무를 사용한 지출내역 등이 불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배우자가 연로자에 해당될 경우 배우자 공제와 연로자 공제의 합산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② 청구주장 피상속인 채무가 상속개시일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제가능한지의 여부 등을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11조 제1항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배우자 : 6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그 제4호에 “상속인 및 동가가족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자 : 1천만원”을 열거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4조 제1항 제3호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 채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채무”는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채무라 할 것이다. (같은 법 통칙 17--4 같은 뜻)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배우자 공제와 연로자 공제의 합산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자녀 공제 또는 장애자 공제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미성년자 공제 등 다른 호의 공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합산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공제와 연로자 공제가 함께 해당되는 경우 두가지 공제를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2) 다음은 청구주장 피상속인 채무가 상속개시일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제가능한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부채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채권자의 확인서·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통장 사본 및 피상속인의 채무사용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의 채무가 모두 사채로서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는 채권자의 확인서외 달리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의 금융기관 차입금도 이 건 피상속인의 채무의 상환과 연계되었다는 입증 제시가 없으며, 피상속인의 채무사용내역도 입증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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