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인 2015. 5. 26. 항소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추가적인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적법한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I이 조합장으로서의 권한이 있었다. 설령 I이 적법한 조합장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I에게 자격이 있다고 믿었으며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이다. 2) 양형부당: 조합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7. 26.경 국민은행 대치북지점에 가서 조합장 I 명의의 위임장, 조합통장 인감분실 및 비밀번호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6. 28.경 서울 강남등기소에서 조합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인감개인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행사한 적이 없고, 전체적인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공모 및 각 사문서의 작성행사의 경위를 변경하는 내용 피고인 B의 경우 '공모하여 2011. 7. 26. A와 함께 국민은행 대치북지점에서 인감분실 및 비밀번호 변경신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