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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4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21:33경 전남 영광군 C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렸으며, 음주운전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신고인의 진술이 있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듭 운전을 한 적이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피고인에게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음,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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