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재형저축세액공제와 근로자 증권저축세액이 같이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의 순위 및 재형제축세액 공제액에 과오납이 있을때 이의 환급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562 | 소득 | 1989-07-12
문서번호

법인22601-2562 (1989.07.12)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그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형저축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한 동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달 이후에 징수하여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미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법인22601-3290, 1988.11.14※ 법인22601-3690, 1988.12.16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형저축세액공제에 관한 질의

가. 재형저축세액공제(저축금액의 15/100)에 대한 기금을 의무적으로 저축한 기관등에 출연해야 하는지 여부.

나. 세액공제에 대한 공제 우선순위 여부.

다. 과오납 환급의 경우.

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모두 혜택을 주고 내야할 세금의 한도내에서 기금을 납부하도록 정산하는 것은 위법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4항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