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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232441
폐품수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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