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651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