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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651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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