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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908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가 2008. 8. 5. 주도한 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고 한다)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한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5. 19:20경부터 19:5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2,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그 날 19:50경부터 2008. 8. 6. 00:30경까지 위 2,700여 명은 종로1가, 종로2가, 을지로, 퇴계로 등의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8. 5. 21:40경부터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그 날 23:00경까지 종로1가 등의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경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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