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 B이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형태로 사실을 언급하였고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게시한 글로 인하여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 적시된 내용은 미혼여성인 피해자가 유명 정치인과의 불륜관계로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크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시하여,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게시한 댓 글의 내용과 그 경위( 피고인이 댓 글을 통해 언급한 내용이 해당 본문에는 직접 언급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