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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223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57,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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