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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03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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