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등 1) 남양주시 F 일대 GㆍHㆍIㆍJ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 및 단독주택 소유자 등은 남양주시 F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여 2003. 4. 30.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 재건축결의, 조합규약승인, 조합장 및 감사 선출, 사업계획승인의 건을 가결시켰다. 2)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3. 5. 23.경 남양주시장에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이하 ‘제1 인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인가신청서의 조합설립 내역란에는 ‘조합원 수 290명, 대지 면적 20,877㎡’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3) 제1 인가신청 당시 적용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에 의하면 단독주택은 재건축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므로, 남양주시장은 위 인가신청 내용에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재건축대상에 관한 신청내용을 보완할 것을 안내하였다. 4)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3. 6. 18. 남양주시장에게 재건축사업 대상을 연립주택만으로 하고, 이사회회의록, 사업계획서, 조합원명부 등 보완서류를 첨부하여 재차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이하 ‘제2 인가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첨부된 보완서류들은 연립주택 소유자들만을 대상으로 다시 창립총회를 거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제1 인가신청을 위하여 개최하였던 창립총회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었다.
한편, 제2 인가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