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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누13
청산대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33호증, 갑 제35호증,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42호증, 갑 제47호증, 갑 제48호증, 갑 제49호증, 갑 제50호증의 1 내지 20, 갑 제51호증, 갑 제52호증, 갑 제53호증, 갑 제54호증, 갑 제55호증, 갑 제56호증, 갑 제57호증, 갑 제60호증의 1 내지 66, 갑 제6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설립 등 ① 남양주시 D 일대 IㆍJㆍKㆍL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 및 단독주택 소유자 등은 남양주시 D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M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 4. 30.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 재건축결의, 조합규약승인, 조합장 및 감사 선출, 사업계획승인의 건을 가결시켰다.

② M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3. 5. 23.경 남양주시장에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이하 ‘인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인가신청서의 조합설립 내역란에는 ‘조합원 수 290명, 대지 면적 20,877㎡’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③ 인가신청 당시 적용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단독주택은 재건축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므로, 남양주시장은 위 인가신청 내용에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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