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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486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 시술소 점포를 타에 양도 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적고, 처벌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같은 장소에서 연속하여 이 사건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였고, 국립대학교 교수의 신분임에도 체류자격이 없고 안마사 자격인 정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 짧지 않은 기간 업소를 운영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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