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20783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1 항, 제 3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1 항, 제 3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