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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25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공장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24,000원 상당의 마그네틱 1톤 자석 1개, 용접봉 7개를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별개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 상소를 포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범행 횟수, 피해 물품의 가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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