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675 | 양도 | 2009-02-26
문서번호

재산세과-675 (2009.02.26)

세목

양도

요 지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 신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의구법:2001.08.14법률제6501호,개정제99조의3【신축주택의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2001.8.14제목개정)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9.11.1. 서울시 소재 아파트 취득

- 1996년 상기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 시행

- 2001.3.30. 재건축 완공

- 2000.1.15. ~ 2001.5.21. 일반분양

○ 질의내용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01.5.2~’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일반분양 분이 있는 경우 당해 조합원도 감면적용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생략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포함한다)의 경우(2001. 12. 29. 개정)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구법:2001.08.14 법률 제6501호, 개정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8. 14 개정)

1. 생략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0. 12. 29 신설)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01. 8. 14 제목개정)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생략.

2. 조합원(「도시 및 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⑤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및 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3제3항 제2호 및제5항의 개정규정은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제과-881(2008.12.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2003.6.30. 이하 같음)’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