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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54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442』 피고인은 2014. 9. 25. 00:15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11 노보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상감영길 188 이노시스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365』 피고인은 2014. 12. 7. 09:40경 대구 동구 방촌동 우방강촌마을 앞 도로부터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4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9. 25.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4년 12월에는 위 2014. 9. 25.자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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